청약 통장은 무주택자는 물론이고 유주택자에게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아주 좋은 통장입니다.
혹시 청약 당첨 확률이 낮거나, 내 집 마련을 청약을 통해서 하지 않고 구축 매매 등으로 하려는 분, 그리고 자취하는 1인 가구이더라도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흔히들 청약 통장은 본인이 가입하기 전에 부모님들이 미리 가입해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보통 사회생활을 시작할 즈음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되는 주택 방법의 하나로써 아파트에 살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1가구 1청약 통장!
그 청약 통장의 모든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은 "납입 금액"입니다.
청약 통장은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에게 있어 얼마를 납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미납 vs 2만 원 vs 10만 원 vs 20만 원 vs 50만 원
1-1. 미납? 2만 원납? 10만 원납?
이제 막 청약에 관해 공부하기 시작한 분이라면 분명 "2만 원 납입 할 바에 차라리 미납을 해라"라는 말을 들어보셨거나 글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맞는 말일까요?
우선 이 말이 나온 이유부터 알아야 합니다.
청약 통장의 인정 금액은 1 회차당 최대 10만 원입니다. 본 청약 시 인정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죠.
쉽게 말해 2만 원씩 10회 납부한 사람보다 10만 원씩 10회 납부한 사람의 가점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납을 하더라도 추후에 미납한 회차만큼 납입하면 그 미납 차수를 인정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 2만 원만 납입 할바에 미납을 하고, 추후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미납 차수만큼 한 번에 10만 원씩 납입하면 납입 회차도 채우고, 최대 인정 금액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2만 원씩 꾸준히 납부한 사람보다 미납해놓고 10만 원씩 한 번에 납입한 사람이 더 유리한 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 들지 않나요? 제도가 이렇다면 차라리 청약 통장만 만들어 놓고,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 생각될 때까지 수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한 번에 납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 점수는 아파트의 분양 공고가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A"라는 아파트의 공공분양 공고가 게시되었을 때 꾸준히 2만 원씩 납입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게 되는 이유입니다.
BUT. 아파트의 착공은 분양 공고 전에 먼저 진행이 되므로 분양 공고 전에 미리 미납한 회차만큼 한 번에 납입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미납한 회차만큼 한 번에 납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 모든 회차와 금액을 인정받지 못한다.
>>>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회차와 금액을 인정받으실 수 있으며, 미납 회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기간은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청약 납입 금액에 대해 고민을 한다면 "미납하지 말고 무조건 최소 10만 원을 납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밥을 몇 끼 굶더라고 제발 10만 원씩은 꼭 납부합시다.
1-2. 20만 원납?
청약 점수는 10만 원을 납입하는 점수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왜 20만 원을 납입하는 걸까요?
바로 소득공제 때문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매 년 소득공제를 통해 제2의 월급을 받거나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7000만 원 이하의 연봉을 받는 자에 한해 연 240만 원(20만 원 * 12개월)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면, 가장 최상의 납입 금액은 20만 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바로 무주택 세대주에 한함!
앞서 처음에 알려드린 1인 가구 자취생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무주택 1인 가구라면 반드시 20만 원씩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라 1인 가구를 위한 청약 제도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추세이니 가점이 낮아 미리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약에 당첨이 되고 청약 통장의 효력이 상실됐다면, 그 즉시 바로 해지 후 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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