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근무제의 모든것. 한방에 정리
흙수저 탈출을 향한 발자취

주 69시간 근무제의 모든것. 한방에 정리

by 뽀또a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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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동 개혁 정책 중 하나인 주 69시간 근무 권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확정된 공식 발표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정할 건데 여론이나 사회 분위기의 반응이 어떠한지 확인하기 위해 언론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이렇듯 사회적인 이슈가 될 만한 많은 정책은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공표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일부러 내용을 밖으로 공개하여 국민들의 반응을 미리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의하는_섬네일
회의하는_섬네일



아직도 OECD 국가 중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많은 근로 시간을 가진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시행한 지 몇 년이 채 지나지도 않았고, 한때 주 4일 근무제 얘기까지 나오다가 갑자기 이 시점에 굳이 왜 69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려 할까요?

저녁 없는 삶,
주 69시간 근무제의 모든 것을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기업은 직원을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근로자는 일을 더 많이 해서 돈도 더 많이 벌고 싶은데 주 52시간 근무제의 도입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주 69시간의 근무를 하려면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저녁 10시에 퇴근해야 하며 하루에 무려 13시간을 회사에서 보내야 하며, 이러한 삶을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주 6일 근무를 할 경우에 주 69시간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점심,저녁 식사 시간이 근무 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

 



이번 정책의 취지는 업무가 많을 때는 최대 주 69시간 근무하고 업무가 비교적 여유 있는 날은 휴무해서 월 단위나 분기 단위의 총 근무 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게끔 하겠다는 것이며, 몇 개월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아직 검토 중입니다

현 52시간 근무제는 매주 단위로 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기업과 근로자 입장에선 아무리 바빠도 52시간을 준수해야 했다면 이제는 바쁠 땐 일하고 쉴 땐 쉬는 탄력적인 근무를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회사 문화와 분위기상 나중에 본인이 쉬고 싶을 때 휴가를 몰아서 마음대로 쉴 수 있는 회사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휴가를 못 가게 된다면 초과 근로 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해주는 회사는 또 얼마나 있을까요?

참고로 작년에는 하루 평균 약 2~3명의 근로자가 과로사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인정된 수가 이 정도지 산재임을 증명하기는 워낙 어렵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인원을 합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테지요. 

 



또한 과로사의 판단 기준이 60~64시간인데 이보다 더 많은 69시간을 법으로 정한다는 것은 과로사를 부추기는, 한마디로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근로 시간을 줄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도 주 6일 근무에서 주 5일 근무로 바뀌어왔는데 이번 정책은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정책은 아닐지라도 다수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도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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